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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근로계약서 작성법: 임금·근무시간·휴일 필수 기재사항

읽는 시간 약 24분

직원이 한 명이어도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 이유

처음 직원을 채용하면 생각보다 정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급여는 얼마로 할지, 몇 시에 출근할지, 쉬는 시간은 언제인지, 일주일에 며칠 일할지를 하나씩 이야기하게 됩니다.

직원이 한두 명뿐인 작은 매장이라면 분위기도 비교적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끼리 다 이야기했는데 굳이 계약서까지 복잡하게 써야 하나?”

저라도 처음 사람을 채용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나 지인의 소개로 들어온 직원이라면 구두로 조건을 정하고 바로 일을 시작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달만 지나도 처음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서로 기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오후 6시까지 일하기로 했다고 기억하는데 직원은 5시까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이야기했는지 1시간으로 이야기했는지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근로계약서입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사람을 의심해서 만드는 문서라기보다 처음에 서로 어떤 약속을 했는지 나중에도 확인할 수 있게 남겨두는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직원 한 명뿐이어도 구두 약속으로 끝내면 안 된다

근로계약서는 직원이 많은 회사에서만 작성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핵심 사항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서면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원이 한 명이라 괜찮아.”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근로조건을 아무것도 적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사업장에서는 인사 담당자가 따로 없는 경우가 많아서 사장님과 직원이 처음 정한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언제 쓰는 것이 좋을까?

가끔 며칠 일해본 다음 계약서를 쓰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맞는지 확인한 다음 작성하자는 생각입니다.

처음 들으면 합리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 동안에도 이미 근로관계는 시작됩니다.

급여가 발생하고 근무시간도 생깁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첫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조건을 확정하고 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방식이 가장 깔끔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일하기 전에 작성하는 기본적인 고용 절차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라면 첫 출근일 아침에 급하게 서류를 내밀기보다 채용이 확정됐을 때 미리 계약서를 보내 서로 확인할 시간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원도,

“실제로 제가 받는 급여가 이 금액이 맞나요?”

같은 질문을 근무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월급 250만 원이라고만 적으면 충분할까?

급여 부분은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약서를 만들다 보면,

월급 2,500,000원

이라고 한 줄만 적고 끝내고 싶어집니다.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급여를 조금 더 자세히 나눠두면 나중에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얼마인지, 별도의 수당이 있다면 무엇인지, 임금을 언제 지급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적는 것입니다.

시급제라면 시급과 근로시간을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2,000원 /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 매월 10일 지급

처럼 기준을 적어두면 직원 입장에서도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볼 때 사장님이 이해할 수 있는 문서보다 직원이 혼자 읽어도 자기 급여를 대략 계산할 수 있는 문서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매한 표현은 나중에 더 큰 질문을 만든다

근로계약서를 처음 만들면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급여는 회사 기준에 따름.’

‘필요한 경우 수당 지급.’

‘근무시간은 매장 상황에 따라 결정.’

‘휴일은 협의.’

짧아서 편합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는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에서 수당을 지급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매장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서만큼은 문장을 멋있게 쓰는 것보다 누가 읽어도 같은 뜻으로 이해되는 표현을 쓰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근무’보다 실제 시간을 적는 것이 좋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채용공고에는,

‘평일 오전 근무’

라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채용공고라면 대략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 단계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금 10:00~17:00

처럼 시작과 종료 시각을 적습니다.

휴게시간이 있다면 별도로 표시합니다.

그래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계약서와 실제 근무가 최대한 비슷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서에는 오후 5시 퇴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매일 6시까지 일한다면 계약서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운영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휴게시간도 근무시간과 따로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원이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9시간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1시간의 실제 휴게시간이 있다면 근로시간을 볼 때는 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계약서에,

‘휴게 1시간’

이라고 적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직원이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점심을 먹으면서도 손님이 들어오면 바로 계산대로 가야 한다면 실제 운영상 그 시간이 어떻게 평가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우리 매장에서 실제로 휴게를 어떻게 줄 것인지까지 같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교대근무라면 한 줄로 쓰기가 더 어렵다

매장 운영에서는 근무시간이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픈조와 마감조를 번갈아 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조 08:00~17:00
B조 13:00~22:00

처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에는 기본적인 교대근무 구조를 적고 실제 근무일은 근무표를 통해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회사 스케줄에 따름.”

이라는 한 문장만 써놓고 사장님이 매주 마음대로 시간을 바꾸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무표를 언제 알려주는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협의하는지 같은 최소한의 기준이 있으면 직원도 자신의 생활을 계획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주휴일은 그냥 ‘일요일’이라고 쓰면 끝일까?

휴일도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소규모 매장은 평일보다 주말에 더 바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항상 쉬는 날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월요일이 정기휴무인 음식점도 있고 직원마다 휴무일이 다른 매장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운영과 맞게 어떤 날을 주휴일로 운영하는지를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또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당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주휴일 관련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55조의 휴일과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바생이면 주휴가 없다.”

혹은

“일주일에 하루라도 일하면 무조건 주휴수당이 있다.”

같은 식으로 단순하게 기억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공휴일과 주휴일은 같은 말이 아니다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이 부분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일요일, 주휴일, 공휴일을 전부 같은 의미처럼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특히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서,

‘모든 공휴일은 휴무’

혹은

‘공휴일은 모두 무급’

처럼 실제 적용 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단정해서 작성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장이 별도로 유급휴일을 약속했다면 그 약정도 중요합니다.

결국 계약서에는 법에서 정한 최소기준과 우리 사업장에서 추가로 약속한 조건을 구분해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특히 조심해서 써야 한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 규모와 근로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계약서를 만들면서 무조건,

‘연차 없음.’

이라고 한 줄 적는 방식은 저는 조심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사업장에 법정 연차제도가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법정 기준과 별도로 휴가를 제공하기로 했다면 그 약속은 따로 적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과 별도로 유급휴가 3일을 주기로 했다면 부여 시점과 사용방법 정도는 확인할 수 있게 남겨두는 것입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것과 사업주가 추가로 약속한 것은 서로 구분해야 나중에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업무 내용은 어느 정도까지 적어야 할까?

작은 가게에서 직원을 뽑으면 실제로 여러 일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페 직원이라면 음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문도 받고 테이블도 정리하고 재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매장 업무 전반’

이라고 적고 싶어집니다.

간단하니까요.

하지만 너무 넓게만 써놓으면 직원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자기 업무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저라면 주요 업무를 몇 가지 적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음료 제조, 주문·결제 응대, 매장 정리 및 재고관리 보조

정도입니다.

그러면 실제 업무 범위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업무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넣더라도 무제한으로 무엇이든 시킬 수 있다는 식의 표현은 피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무장소도 생각보다 중요한 항목이다

매장이 하나뿐이라면 근무장소를 적는 것이 별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점이 여러 개라면 달라집니다.

A지점에서 일하기로 채용됐는데 갑자기 매일 B지점으로 출근하라고 한다면 직원에게는 큰 변화입니다.

출퇴근 시간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근무장소를 명확히 하고 다른 지점에서 일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조건도 실제 운영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장 서비스나 재택근무가 있는 직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더 간단한 계약서를 써도 될까?

‘아르바이트니까 계약서까지 제대로 쓸 필요는 없겠지.’

이런 생각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간제나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오히려 별도로 확인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현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계약할 때 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휴일·휴가, 근무장소와 업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명시 대상입니다.

그래서,

‘주 15시간 정도 근무.’

보다,

월·수·금 17:00~22:00

처럼 실제 근무일과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작성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오히려 근무시간이 짧은 아르바이트생일수록 스케줄을 더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기간도 그냥 ‘알바’라고 적을 수는 없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할 때도 계약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름 성수기 동안 두 달만 일하기로 했다면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반대로 종료일 없이 계속 근무하기로 했다면 실제 계약 형태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일단 일해보고 결정.’

같은 표현은 나중에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를 두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 계약이라면 계약 종료와 갱신 여부에 관한 내용도 실제 운영 방식과 맞춰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말일쯤’보다 날짜를 정하는 게 편하다

저는 근로계약서에서 의외로 중요한 것이 지급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에게는 며칠 차이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월세나 카드값 날짜를 급여일에 맞춰놓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말일경 지급.’

보다,

‘매월 25일 지급.’

처럼 정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도 사업장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두면 좋습니다.

결국 직원에게 급여는 회사 비용이 아니라 생활비입니다.

날짜가 명확한 것도 중요한 근로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각했다고 벌금 5만 원을 계약서에 써도 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로 서명했으니 무엇이든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최저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적었다고 해서 무조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적어놓고 서로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각이나 결근 처리에서도 법적 기준을 벗어난 임의의 벌금이나 감급 규정을 두는 것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만들 때 중요한 것은 사장님에게 유리한 문장을 많이 넣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적용 가능한 조건을 정확하게 적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계약서를 그대로 복사하면 생기는 문제

근로계약서 양식을 검색하면 정말 많은 파일이 나옵니다.

저라도 처음에는 가장 깔끔해 보이는 파일을 하나 받아 이름과 급여만 바꾸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종의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면 실제 운영과 맞지 않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일 사무직용 계약서를 주말 교대가 많은 음식점에서 사용한다면 휴일과 근무시간 구조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같은 공신력 있는 양식을 출발점으로 사용하되, 실제 사업장의 근무조건에 맞게 내용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완성품이라기보다 빠뜨리기 쉬운 항목을 알려주는 기본 틀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빈칸을 남겨둔 채 서명부터 받지 말자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히 피하고 싶은 방법입니다.

급여와 이름만 적고 일부 조건은 빈칸으로 둔 상태에서 먼저 서명을 받는 것입니다.

“나중에 채워 넣을게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떤 내용에 서명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에게도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나중에 누가 어떤 내용을 추가했는지를 두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라면 계약조건을 모두 작성한 최종본을 서로 확인한 다음 서명하고 그 상태 그대로 한 부씩 보관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는 사장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랍에 잘 넣어두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핵심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은 근로자에게도 교부해야 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로 작성해 한 부씩 나눠 가질 수도 있고,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문서를 통해 교부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원이 필요할 때 자기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은 두 사람이 한 약속인데 한 사람만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전자계약서를 사용한다면 최종본 관리가 중요하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이메일로 근로계약서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전자문서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실제로 전자계약을 사용한다면 최종본을 찾기 쉽게 관리할 것 같습니다.

파일명이,

‘계약서최종.pdf’

‘계약서최종진짜.pdf’

‘계약서수정2.pdf’

처럼 여러 개 생기면 나중에 어떤 것이 실제 계약서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08-01_근로계약서_홍길동_최종.pdf

처럼 날짜와 이름을 붙여두면 관리하기 훨씬 편합니다.

전송한 날짜와 서명된 최종본도 같이 보관합니다.

근무조건이 바뀌면 예전 계약서를 그냥 두면 안 된다

직원이 처음에는 주 3일 일하다가 주 5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시급이 오르거나 월급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무지나 근무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처음 작성한 계약서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현재 조건과 맞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계약 체결 후 명시 대상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조건이 바뀌었을 때 구두로,

“다음 달부터 이렇게 하자.”

하고 끝내기보다 변경 내용을 문서로 남길 것 같습니다.

변경계약서나 별도 합의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어느 시점부터 어떤 조건으로 바뀌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와 급여대장, 근무표가 서로 맞아야 한다

계약서를 아주 잘 작성했다고 해도 실제 자료와 전혀 다르면 의미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주 20시간 근무라고 되어 있는데 근무표를 보면 계속 주 35시간씩 일하고 있다면 실제 운영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에는 매월 25일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매달 날짜가 바뀐다면 기준이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서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기보다 세 가지를 함께 볼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 실제 근무표 → 실제 급여 지급내역

이 세 가지가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도 필요 이상으로 계약서에 넣지 않는 편이 좋다

근로계약서에는 직원의 기본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개인정보를 한 문서에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 지급이나 인사관리에 필요한 정보는 목적에 맞게 별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직원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라면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오래된 양식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입력칸이 있다면 정말 필요한 정보인지 한번 확인해볼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잘 쓰는 것보다 설명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주면서,

“여기, 여기, 여기 사인하세요.”

하고 끝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5분 정도라도 주요 내용을 같이 보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시급은 얼마인지.

근무시간은 언제인지.

휴게시간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급여일은 언제인지.

휴무일은 어떻게 정하는지.

이 정도만 함께 확인합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이,

“저는 토요일도 근무하는 줄 몰랐는데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첫 근무 전에 오해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은 매장을 운영한다면 계약 전에 이것만은 확인할 것 같다

계약서가 완성되면 저는 다음 내용을 한번 훑어볼 것 같습니다.

  • 직원 이름과 계약기간이 맞는가
  • 시급이나 월급이 정확한가
  • 수당이 있다면 구분되어 있는가
  • 급여 지급일과 지급방법이 적혀 있는가
  • 실제 근무일과 출퇴근시간이 맞는가
  • 휴게시간이 실제 운영과 맞는가
  • 주휴일이나 휴일 운영방식이 적절한가
  • 법정 또는 약정 휴가를 구분했는가
  • 담당 업무와 근무장소가 실제와 맞는가
  • 단시간근로자라면 근로일별 근무시간이 명확한가
  • 빈칸이 남아 있지 않은가
  • 서로 서명한 최종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했는가

이 정도만 확인해도 단순한 한 장짜리 메모와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장님을 괴롭히는 서류가 아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근로계약서가 귀찮은 행정업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을 뽑는데 왜 이렇게 적을 것이 많은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한 장 때문에 나중에 여러 번 설명할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원이,

“제 급여일이 언제였죠?”

라고 물으면 계약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번 달부터 근무시간이 바뀐 것 맞나요?”

라는 질문도 변경 문서를 보면 됩니다.

사장님에게도 똑같습니다.

몇 달 전 어떤 조건으로 채용했는지 기억을 더듬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로계약서를 규제를 위한 종이가 아니라 사장님과 직원이 같은 약속을 보고 일하기 위한 설명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계약서는 어려운 법률용어가 많은 계약서가 아니다

근로계약서를 잘 만들겠다고 법률용어를 잔뜩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직원이 읽었을 때 이해하기 어렵다면 계약서의 역할이 줄어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좋은 계약서는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있는 계약서입니다.

얼마를 받는가?

언제 일하는가?

언제 쉬는가?

언제 급여를 받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

어디에서 일하는가?

이 질문들에 직원과 사장님이 같은 답을 할 수 있다면 기본적인 계약은 꽤 잘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출근 전에 10분만 투자해도 달라진다

직원 한 명을 새로 채용하면 빨리 일을 가르치는 데 마음이 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기 전에 10분 정도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급여와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서로 동의한 최종본에 서명하고 직원에게도 계약서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실제 근무조건이 달라지면 예전 계약서를 그대로 두지 말고 변경 내용을 다시 정리합니다.

저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마지막으로 이것을 확인할 것 같습니다.

“이 직원이 석 달 뒤 이 계약서만 다시 읽어도 처음 어떤 조건으로 일하기로 했는지 알 수 있을까?”

그렇다면 복잡한 문구가 없어도 충분히 좋은 근로계약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 사업장이라고 계약까지 작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적을수록 한 사람과의 약속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처음부터 조건을 분명하게 정하고 같은 문서를 나눠 갖는 것.

저는 그것이 작은 사업장에서 노무관리를 시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do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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