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시 놓치기 쉬운 7가지: 주휴일·휴게시간까지
이번 글은 이미 상당히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두 부분은 표현을 조금 손보는 게 좋습니다. 첫째, 주휴수당은 단순히 “주 15시간 + 개근”만으로 설명하면 부족할 수 있어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중심으로 쓰는 편이 정확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게 제55조의 휴일과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둘째, 현재 2026년 8월 기준 휴게시간은 여전히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을 근로 도중에 부여하고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제처) 이 점을 반영하면서 이전 글들과 같은 식으로 독백과 실제 채용 상황을 섞어 자연스럽게 다시 작성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자주 빠뜨리는 7가지
아르바이트 직원을 처음 채용하면 생각보다 계약 이야기가 간단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급은 12,000원이고 토요일, 일요일에 나오시면 됩니다.”
서로 이 정도 이야기하고,
“그럼 이번 주부터 나오세요.”
하고 바로 일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저라도 처음 작은 가게를 운영한다면 이렇게 시작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직원 한 명 뽑는데 계약서까지 복잡하게 작성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시급 자체보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조건들이 더 많습니다.
“이번 주는 왜 세 번 출근해야 하죠?”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요.”
“급여는 언제 들어오나요?”
“이번 달까지만 일하는 계약이었나요?”
이런 질문은 처음 10분만 제대로 이야기했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단순한 법적 서류라기보다 사장님과 직원이 서로 같은 조건을 알고 출근하기 위한 설명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르바이트도 계약서를 대충 써도 되는 것은 아니다
‘아르바이트’라는 말 때문에 정규직과는 전혀 다른 근로관계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라는 명칭 자체가 법적인 근로자 종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단시간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법 제17조는 해당 근로자와 계약할 때 계약기간, 근로시간과 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휴일·휴가, 취업장소와 업무를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라면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적어야 합니다. (법제처)
이 내용을 보면 오히려 근무시간이 짧은 아르바이트생일수록 스케줄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계약 시작일과 끝나는 날부터 확인한다
첫 번째로 볼 것은 계약기간입니다.
여름방학 동안 두 달만 일하는 직원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사장님은 당연히 8월 말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원은 별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계속 일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악의가 없어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근무라면 날짜를 정확하게 적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처럼 씁니다.
반대로 별도의 종료일 없이 계속 근무하기로 했다면 실제 계약 형태에 맞게 작성합니다.
저는 여기서 애매한 표현은 되도록 피하고 싶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일단 한 달 정도’
‘기존 직원 돌아올 때까지’
처럼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보다는 날짜가 훨씬 명확합니다.
“일단 해보고 결정하자”도 계약 조건은 필요하다
아르바이트를 뽑을 때,
“일주일 정도 일해보고 서로 맞으면 계속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 동안에도 실제 근무를 한다면 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험 삼아 일을 해본다는 이유로 계약 내용을 아무것도 정하지 않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습이나 짧은 근무기간을 두려면 그 조건 역시 관련 법령과 실제 계약 내용에 맞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짧게 일한다고 계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2. ‘주말 오후 근무’라고만 쓰지 않는다
제가 아르바이트 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구체적으로 적고 싶은 부분은 근무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주말 오후 근무
라고 적으면 대충 어떤 뜻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몇 시부터 몇 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일요일도 같은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는 오후 1시에 출근시키고 다음 주에는 오전 10시에 나오라고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근로자라면 실제 근로일과 근로일별 시간을 적는 편이 훨씬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 12:00~18:00
일요일 12:00~18:00
처럼 작성하는 것입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법도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근무표가 매주 달라지면 어떻게 적을까?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는 직원 스케줄이 매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모든 날짜를 근로계약서에 미리 적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사장님이 정하는 시간에 근무’
라고 한 줄만 쓰는 것도 너무 모호합니다.
저라면 기본적인 근무 구조와 근무표 운영방식을 함께 정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요일을 중심으로 일하는지, 근무표는 언제 알려주는지, 변경이 필요하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주간 근무표도 보관해두면 나중에 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를 비교하기 쉽습니다.
무엇보다 직원 입장에서도 다음 주에 언제 일하는지 어느 정도 미리 알아야 개인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근무시간이 계속 다르면 다시 봐야 한다
계약서에는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라고 적었는데 실제로는 매일 11시까지 일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처음 며칠은 바빠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계약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의 목적이 실제 근무를 예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합의한 근무조건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달라지고 있다면 기록을 없앨 것이 아니라 계약과 운영방식을 다시 맞추는 편이 낫습니다.
3. 시급만 적고 급여일을 빼먹지 않는다
아르바이트 채용에서는 시급을 가장 먼저 정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도,
시급 12,000원
만 적어두고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직원 입장에서 궁금한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번 달 일한 돈을 언제 받는지 궁금합니다.
계좌로 받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별도로 약속한 수당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도 확인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명시하고 핵심 근로조건을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그래서 저는 최소한 다음 정도는 확인할 수 있게 적을 것 같습니다.
시급: 12,000원
임금 계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일: 매월 10일
지급방법: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이 정도만 적어도 직원이 급여 구조를 이해하기 훨씬 쉽습니다.
수당은 ‘다 포함’이라고 쓰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한다
계약서에,
‘각종 수당 포함 시급 12,000원’
이라고 작성하면 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수당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사업장 규모나 실제 근로형태에 따라 법정수당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모든 것을 한 금액에 포함했다고 쓰기보다 실제 임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가능한 범위에서 구분해놓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이나 주휴 관련 금액을 계산할 때도 어떤 금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해야 확인하기 쉽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계약서가 서로 다른 말을 하면 곤란하다
계약서에는 시급 12,000원인데 급여명세서를 보면 계산 기준을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별도 수당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급여에는 전혀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라면 계약서를 작성한 뒤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세 가지를 같이 볼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시급
실제 근무시간
급여명세서의 계산 결과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야 직원이 자기 급여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4. ‘알바는 주휴수당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르바이트와 관련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주휴입니다.
간단히,
“주 15시간 넘으면 무조건 주휴수당.”
이라고 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알바는 주휴수당 같은 것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너무 단순한 설명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제55조의 휴일과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4주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법제처)
즉, 단시간근로자의 주휴 여부를 볼 때는 단순히 이번 주 실제 근무시간 한 번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적용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 14시간인데 한 주만 17시간 일했다면?
이런 상황에서 특히 헷갈립니다.
원래 계약은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7시간, 주 14시간인데 어느 한 주에 직원이 추가로 나와 17시간을 일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한 주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판단이 자동으로 바뀐다고 단정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4주 평균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제처)
반대로 계약서에는 주 14시간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매주 20시간씩 계속 일하게 하는 방식 역시 계약과 실제 근무가 어긋나는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서의 숫자를 낮추는 것보다 실제 근무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휴일도 가능하면 실제 운영에 맞게 적는다
주휴 관련 기준이 적용되는 직원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휴일을 운영하는지 계약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고정적인 주휴일이 있다면 요일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교대근무 때문에 요일이 달라진다면 실제 운영방식을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한 문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일에 맞춰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5. 휴게시간은 ‘손님 없을 때 쉬기’와 다를 수 있다
카페에서 한 명이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일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중간중간 계속 쉬었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은 단순히 일이 잠시 없었던 시간과 같은 개념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의자에 앉아 있어도 손님이 오면 바로 주문을 받아야 한다면 그 시간이 실제 자유로운 휴게였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근무하는 매장일수록 휴게 운영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작은 가게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 한 명이 혼자 매장을 지키고 있는데 30분을 완전히 쉬게 하면 그동안 주문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휴게시간에 계속 주문을 받게 하고 계약서에만 30분 휴게라고 적어놓는 것도 해결책은 아닙니다.
저라면 직원 계약을 하기 전부터,
“이 사람이 쉴 동안 매장은 누가 보지?”
를 먼저 생각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대신 들어가거나 다른 직원과 교대로 쉬게 하는 방식처럼 실제로 가능한 운영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현실에서 제공할 수 없는 휴게시간을 적어놓는 종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휴게시간은 출퇴근표에도 구분해두는 편이 좋다
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적어놓았다면 실제 근태관리에서도 가능하면 구분할 수 있게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09:00 출근
12:00~13:00 휴게
18:00 퇴근
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월말에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도 편합니다.
사장님과 직원 사이에서,
“그날 한 시간 쉬었나요, 30분 쉬었나요?”
같은 이야기를 몇 달 뒤 기억으로 다시 할 필요도 줄어듭니다.
6. ‘매장 업무 전반’ 한 줄로 끝내지 않는다
작은 가게에서는 한 직원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라면 주문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음료 제조를 돕고 테이블을 닦고 재고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매장 업무 전반’
이라고 적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게 가장 편해 보입니다.
하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법은 해당 근로자의 취업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도 서면 명시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그래서 저는 주요 업무를 몇 가지 적는 편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주문·결제 응대, 음료 제조 보조, 매장 정리, 상품 진열 및 재고정리 보조
정도입니다.
업무를 너무 세세하게 적을 필요까지는 없다
그렇다고 계약서에 하루 동안 할 일을 모두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컵 닦기, 테이블 닦기, 빨대 채우기처럼 세세한 일을 수십 개 나열하면 오히려 관리하기 어려워집니다.
핵심은 직원이,
“저는 계산 업무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업무까지 해야 하나요?”
라고 당황하지 않을 정도로 주요 역할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계약서가 업무 매뉴얼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서에는 큰 범위를 적고 세부적인 방법은 별도의 업무교육이나 매뉴얼로 알려주면 됩니다.
지점이 여러 개라면 근무장소도 확인한다
매장이 한 곳뿐이라면 별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두 개 이상의 지점이 있다면 근무장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A점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채용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B점에 계속 출근하라고 하면 직원 입장에서는 출퇴근 거리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근무지와 필요할 경우 다른 지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실제 운영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 지점 어디든 근무.”
처럼 지나치게 포괄적인 문구를 넣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변경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을 갖는 편이 낫습니다.
7. 사장님만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끝이 아니다
계약서를 아주 꼼꼼하게 작성했습니다.
사장님과 직원이 모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서류철에 넣었습니다.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핵심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문서도 포함합니다. (법제처)
결국 계약은 두 사람이 한 약속입니다.
사장님만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종이로 작성했다면 각각 한 부씩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전자계약이라면 직원도 최종 계약 내용을 다시 열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 조건이 바뀌면 예전 계약서만 두지 않는다
처음에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일하던 직원이 몇 달 뒤 화요일과 목요일까지 추가로 근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시급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무지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 달부터 이렇게 합시다.”
라고 말하고 끝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계약 체결 후 명시 대상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그래서 중요한 조건이 바뀌었다면 변경된 내용을 다시 문서로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편이 좋습니다.
몇 달 뒤 계약서를 열었을 때 지금 근무조건과 전혀 다르다면 계약서가 실제 기준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자문서라면 파일을 찾을 수 있게 관리하자
계약서를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주고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자문서도 활용할 수 있지만 관리방법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라면 파일명을 이렇게 만들 것 같습니다.
2026-09-01_근로계약서_김OO_최종.pdf
조건이 변경됐다면,
2026-11-01_근로조건변경_김OO.pdf
처럼 따로 저장합니다.
단순한 방법이지만 나중에 어느 계약서가 최신본인지 찾기 쉽습니다.
‘계약서최종’, ‘계약서최종2’, ‘진짜최종’ 같은 파일이 여러 개 생기는 상황도 피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계약 내용을 한번 읽어주는 것도 좋다
근로계약서를 건네면서,
“여기랑 여기 사인해주세요.”
하고 끝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5분 정도만 주요 내용을 같이 확인하는 편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급은 얼마인지.
급여일은 언제인지.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는지.
휴게시간은 언제인지.
주요 업무는 무엇인지.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이 정도만 서로 확인합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이,
“저는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첫 출근 전에 오해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와 근무표가 서로 다른 내용을 말하지 않는지도 보자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잘 만들었다고 해서 관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표와 출퇴근기록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주 14시간인데 실제로는 계속 주 20시간 근무하고 있지는 않은지 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쉬지 못하고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가 실제 근무시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도 봅니다.
저라면 세 가지를 이어서 볼 것 같습니다.
계약서 → 근무표·출퇴근기록 → 급여명세서
이 흐름이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약하기 전에 확인한다면 이 정도만 보겠다
아르바이트 한 명을 채용한다고 해서 수십 페이지짜리 인사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라면 계약서 작성 후 다음 정도만 확인할 것 같습니다.
-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또는 기간의 정함 여부
- 실제 근무 요일
- 요일별 시작·종료 시각
- 휴게시간과 실제 운영방법
- 시급 또는 기본 임금
- 별도 수당이 있다면 그 내용
- 임금 계산방법
- 급여 지급일과 지급방식
- 주휴일 등 휴일 관련 기준
- 주된 업무
- 기본 근무장소
- 근로자에게 계약서 최종본을 전달했는지
그리고 첫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서와 실제 근무기록이 맞는지 한번 확인합니다.
이 정도라면 작은 매장에서도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계약서에 적었다고 무엇이든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장님과 직원이 서명했다고 해서 계약서에 적힌 모든 내용이 무조건 법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법정 최저기준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계약서에 적고 서로 서명했다고 해서 언제나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만들 때 목표는,
“나중에 사장님에게 유리한 내용을 많이 넣자.”
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실제 운영할 조건을 정확하게 써놓자.”
가 더 중요합니다.
좋은 아르바이트 계약서는 길 필요가 없다
근로계약서라고 하면 어려운 법률용어가 가득한 서류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작은 매장에서 필요한 계약서는 의외로 단순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계약서만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언제부터 일하는가?
어느 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가?
언제 쉬는가?
시급은 얼마인가?
월급은 언제 받는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계약은 언제 끝나는가?
이 질문에 사장님과 직원이 같은 답을 한다면 기본적인 계약 내용은 꽤 명확하게 정리된 셈입니다.
결국 채용 전 10분이 몇 달 뒤의 설명을 줄여준다
아르바이트 채용은 보통 급합니다.
당장 다음 주말부터 사람이 필요해서 공고를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하고 나면 빨리 교육부터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첫 근무에 앞서 계약조건을 확인하는 시간을 먼저 갖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시급과 근무시간을 확인하고, 휴게시간과 급여일도 이야기합니다.
계약기간을 확인한 다음 서로 최종본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10분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요.”
라는 말을 서로 하지 않게 만드는 데는 그 10분이 훨씬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의 목적은 거창한 노무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약속했던 조건을 직원과 사장님이 같은 내용으로 기억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저라면 그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것 같습니다.
작은 매장에서 한 명의 직원은 단순히 인원 한 명이 아니라 실제 운영에 큰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일을 시작할 때 서로의 약속도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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