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발생 기준: 5인 이상 사업장이 입사 첫해부터 관리해야 할 일정
신입 직원 연차는 1년 뒤부터일까? 입사 첫해 연차 관리 방법
직원이 입사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연차는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저라도 처음 직원을 고용했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연차는 1년 지나야 생기는 것 아닌가?”
회사생활을 하면서도 흔히 ‘1년을 채워야 연차 15개가 생긴다’는 이야기만 많이 듣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차 기준을 제대로 살펴보면 입사 첫해는 조금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게도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이 바로 이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법제처)
그래서 저는 신입 직원의 연차를,
“1년 뒤에 한 번 계산하는 휴가”
라고 생각하기보다,
“입사 첫 달부터 매달 확인해야 하는 휴가”
라고 이해하는 편이 훨씬 쉽다고 생각합니다.
입사 첫해에는 한 달씩 확인한다
예를 들어 직원이 2026년 1월 10일에 입사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한 달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정상적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2월 10일경 첫 번째 연차 1일의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한 달도 개근했다면 다시 1일을 확인합니다.
이런 식으로 첫해 동안 반복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처음 이 기준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럼 신입 직원도 입사 한 달 뒤부터 쓸 수 있는 연차가 생길 수 있겠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입은 연차 없음’이라고 처리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첫해 연차는 최대 11일까지 생길 수 있다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이라고 하면,
“12개월이니까 12일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60조 제2항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최초 1년 동안 매월 개근했다면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는 최대 11일입니다.
그리고 직원이 최초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고 그 다음 날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그때는 별도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법제처도 2024년 법령해석에서 첫 1년 동안 발생한 11일을 이유로 이후 15일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면 15일을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고 명확히 해석했습니다. (법제처)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억하는 게 가장 쉬웠습니다.
첫해 11일과 1년 후 15일은 서로 다른 연차다.
11일을 썼다고 15일에서 빼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입사 첫해에 월 단위 연차 11일을 모두 사용했다고 해보겠습니다.
1년이 지난 뒤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미 11일이나 쉬었으니까 이제 4일만 더 주면 15일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최초 1년 동안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뒤 발생하는 15일 연차는 별개의 구조입니다. 법제처 역시 최초 1년을 마친 다음 날 15일을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법제처)
이걸 모르면 직원과 사업주 모두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연차대장에서도 저는 둘을 구분해서 관리할 것 같습니다.
월 개근 연차
와
1년 80% 출근 연차
를 따로 적는 방식입니다.
2026년 1월 10일 입사자라면 어떻게 기록할까?
예를 들어 직원이 2026년 1월 10일에 입사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모든 달을 개근했다면 저는 대략 이런 식으로 관리할 것 같습니다.
| 개근 기간 | 연차 확인일 | 누적 |
|---|---|---|
| 1월 10일~2월 9일 | 2월 10일 | 1일 |
| 2월 10일~3월 9일 | 3월 10일 | 2일 |
| 3월 10일~4월 9일 | 4월 10일 | 3일 |
| 이후 동일 방식 | 매월 확인 | 계속 누적 |
| 11월 10일~12월 9일 | 12월 10일 | 최대 11일 |
그리고 2027년 1월 9일까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고, 그 기간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다면 다음 시점에 15일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저라면 엑셀에 직원 이름과 함께,
입사일
1년 종료일
두 날짜부터 넣어두겠습니다.
이 두 날짜만 있어도 상당히 많은 연차 일정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근’이라고 해서 출근카드만 보면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또 헷갈리는 게 개근입니다.
직원이 한 달 동안 출근기록상 하루 빠졌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루 안 나왔으니까 무조건 개근 아님.”
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휴가나 휴업 사유에 따라 법에서 출근한 것으로 취급하는 기간도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은 연차 출근율을 계산할 때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제60조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법제처)
그래서 저는 직원이 출근하지 않은 날이 있다면 단순히 ‘결근’이라고 적기보다,
왜 안 나왔는지
를 함께 기록해두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해 연차는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2월 10일에 첫 연차 1일이 발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2월 10일에 생겼으니 다음 해 2월 9일까지 쓸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 단위로 발생한 연차는 일반적인 ‘발생일부터 1년’ 구조와 다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제60조 제2항 연차를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법제처)
이 부분을 처음 알았을 때 저는,
“그럼 첫 번째 연차가 오히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고, 마지막에 생긴 연차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첫해 연차는 발생일뿐 아니라 공통 소멸 기준일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연차대장에 ‘발생일’만 적으면 부족하다
예전에는 저도 연차관리표를 만든다면,
직원 이름,
발생한 연차,
사용한 연차,
남은 연차
정도만 넣으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를 더 적어야 관리가 쉬워집니다.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저라면 다음과 같이 기록할 것 같습니다.
| 직원 | 발생일 | 발생 | 사용 | 잔여 | 사용 가능 기간 |
|---|---|---|---|---|---|
| 홍길동 | 2026.02.10 | 1일 | 0 | 1일 | 최초 1년 종료일까지 |
| 홍길동 | 2026.03.10 | 1일 | 1일 | 0 | 최초 1년 종료일까지 |
이렇게 관리하면 퇴사 직전에,
“이 직원 연차가 정확히 몇 개 남았지?”
라고 다시 기억을 더듬을 일이 줄어듭니다.
직원이 원하는 날에 연차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직원이 연차를 신청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카페나 식당처럼 토요일이 가장 바쁜 업종에서 직원이,
“이번 주 토요일에 연차 쓸게요.”
라고 하면,
“그날은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연차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시기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중요한 표현은 ‘막대한 지장’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 곤란합니다.”
정도로 모든 연차를 제한하는 방식은 조심해야 합니다.
저라면 직원과 대체 가능한 날짜를 먼저 논의할 것 같습니다.
사용 촉진은 “연차 좀 쓰세요”라고 말하는 제도가 아니다
직원에게 연차가 많이 남으면 사장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연차 남았으니까 이번 달에 좀 쓰세요.”
또는 단체 카카오톡에,
“올해 연차 남은 분들 사용해주세요.”
라고 공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말하는 연차 사용촉진은 이런 일반적인 안내와는 다릅니다.
일정과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에는 별도의 사용촉진 절차가 있습니다.
현행 제61조는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리고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도록 규정합니다. 이후 근로자가 10일 안에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최초 1년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용시기를 정해 다시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나중에 발생한 휴가에는 별도의 더 짧은 일정도 적용됩니다. (법제처)
그래서 저는 사용촉진을,
“연차 안내”
라기보다,
“법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개별 문서 절차”
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첫해 연차 사용촉진 일정은 거꾸로 계산하면 쉽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0일에 입사했습니다.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2027년 1월 9일로 관리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용촉진 일정을 정할 때는 그 날짜에서 거꾸로 계산합니다.
약 3개월 전 시점.
1개월 전 시점.
10일 전 시점.
이런 식입니다.
저라면 직원이 입사할 때부터 이 날짜들을 캘린더에 자동 등록해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직원이 모두 입사일이 다르다면 사용촉진 일정도 전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촉진을 제대로 하면 미사용 연차수당 문제와 연결된다
연차 사용촉진은 단순히 직원에게 휴가를 많이 쓰게 하기 위한 제도만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촉진 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진행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가 소멸했다면, 법은 일정 요건 아래 사용자가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도록 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법제처)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공지했으니까 연차수당 안 줘도 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정 사용촉진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서면으로 했는지.
정해진 시기를 지켰는지.
직원별 미사용 일수를 제대로 알려줬는지.
직원이 회신할 기회를 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할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연차 사용촉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채 연차가 미사용 상태로 남았다면, 나중에 미사용연차수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라면 연차관리 방식을 처음부터 둘 중 하나로 정하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연차 사용을 보장하면서 미사용분을 정산하는 방식
또는
법에서 정한 사용촉진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식
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관리하지 않다가 직원이 퇴사할 때,
“남은 연차가 있었나요?”
라고 처음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퇴사할 때 연차 문제가 갑자기 커지는 이유
직원이 10개월 일하고 퇴사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한 달 개근으로 연차가 여러 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연차대장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직원도 몇 개를 썼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장님도,
“쉬었던 날이 연차였나 그냥 휴무였나?”
헷갈립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첫해 연차는 특히,
발생일
사용일
사용 형태
잔여일
을 발생할 때마다 기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차는 회사 마음대로 0.5일로 정하면 되는 걸까?
실무에서는 연차를 하루 단위로만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오전 반차나 오후 반차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다만 2026년 8월 현재는 연차의 시간 단위 청구에 관한 새 법 규정이 아직 시행 전입니다. 2026년 6월 공포된 개정법의 관련 제60조 개정은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제처)
따라서 현재 반차나 시간 단위 연차 운영은 사업장의 취업규칙·단체협약·노사 합의 등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서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블로그 글에서는 2027년 시행 예정인 제도를 현재 제도처럼 섞어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 출근율이 80%가 안 되면 연차가 아예 없을까?
이 경우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그래서,
“1년 출근율 80% 안 됐으니 다음 해 연차 0개.”
라고만 처리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별 개근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이 규정을 보면 결국 연차관리에서는 월별 근태기록을 버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3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가 조금씩 늘어난다
직원이 오래 근무하면 연차도 그대로 15일에서 멈추지는 않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씩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산연차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장기근속 직원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엑셀을 눈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자동 계산식을 만들어놓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해도 될까?
직원이 많아지면 입사일마다 연차를 계산하는 것이 정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1월 입사자.
3월 입사자.
8월 입사자.
11월 입사자.
각자 발생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가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 등으로 회계연도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이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되고,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부족하면 추가 부여하는 등의 보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저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직원이 몇 명 되지 않는 동안에는 입사일 기준이 오히려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직원이 많아지면 그때 회계연도 방식과 시스템화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원을 처음 채용한다면 연차대장부터 만들 것 같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원이 첫 출근을 했습니다.
보통은 급여와 근무표만 먼저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연차대장도 같이 만들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빈칸뿐입니다.
그래도 다음 정도는 미리 입력해둡니다.
직원 이름
입사일
최초 1년 종료일
월별 개근 여부
연차 발생일
사용일
잔여일
소멸 기준일
사용촉진 기록
이렇게 해두면 시간이 지나도 연차 기록이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과 그냥 쉬는 날은 구분해야 한다
카페나 매장은 스케줄이 계속 바뀝니다.
직원이,
“이번 주 화요일 쉬어도 될까요?”
라고 해서 그냥 근무표에서 빼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휴무일을 변경한 것인지,
무급으로 쉰 것인지,
연차를 사용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잔여연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차사용 시에는 간단하게라도 신청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거창한 결재시스템은 필요 없습니다.
○월 ○일 연차 1일 사용
정도만 남아 있어도 됩니다.
결국 연차는 ‘몇 개 남았나’보다 날짜 관리가 핵심이다
연차를 생각하면 보통,
“이 직원 연차 몇 개 남았지?”
부터 묻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리하다 보면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게 많습니다.
언제 발생했는지.
언제 사용했는지.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사용촉진을 했다면 언제 어떤 문서를 보냈는지.
직원이 1년을 채웠다면 80% 출근 기준을 충족했는지.
그래서 저는 연차관리를 단순한 휴가 개수 관리가 아니라 날짜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첫해 직원은 매달 새로운 연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입사일부터 기록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최초 1년 미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을 마친 뒤 80% 이상 출근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15일이 발생합니다. (법제처)
그래서 직원이 처음,
“연차는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1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선 첫 한 달 개근 여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그 한 문장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신입 직원 연차관리의 절반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25일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개근·출근율, 휴직·출산·육아 관련 기간, 연차 사용촉진, 회계연도 운영, 퇴직 시 미사용연차 정산 등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2027년 6월 10일부터 연차의 시간 단위 사용과 관련한 개정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후에는 최신 법령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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