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사 처리 순서: 사직서·급여 정산·퇴직금까지 사업주 체크리스트
직원이 퇴사한다고 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소규모 사업장 퇴사 처리 순서
직원이 퇴사한다고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 사직서일 것 같습니다.
사직서를 받고 마지막 월급을 계산해서 보내면 퇴사 처리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라도 처음 직원을 고용했다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출근하고 급여 보내면 끝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 하나씩 살펴보니 퇴사는 생각보다 확인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마지막 근무시간을 확정해야 하고, 주휴수당이나 추가근무가 남아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연차가 있다면 정산 여부도 확인해야 하고, 퇴직금 대상이라면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열쇠나 POS 계정처럼 돌려받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퇴직한 직원이 경력 관련 증명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 퇴사를 하루짜리 업무라고 생각하기보다,
퇴직일 확정 → 마지막 근태 마감 → 급여 정산 → 퇴직금 확인 → 지급 → 서류·계정 정리
의 과정으로 보는 편이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하는 것은 ‘언제 퇴사하는가’다
직원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일할게요.”
말뜻은 이해됩니다.
그런데 급여를 계산하려고 보면 조금 애매합니다.
이번 달 마지막 날이 공식 퇴직일인지, 그보다 며칠 먼저 마지막 근무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의 마지막 실제 출근일은 8월 28일인데 공식 퇴직일은 8월 31일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8월 31일 근무를 마치고 그날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이 날짜는 마지막 급여뿐 아니라 계속근로기간이나 퇴직금, 퇴직 후 금품청산 기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직원의 퇴사 의사를 들으면 가장 먼저 이렇게 확인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공식 퇴직일을 각각 언제로 보면 될까요?”
그리고 가능한 한 문서나 메시지로 남겨둡니다.
사직서가 꼭 정해진 양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작은 매장에서는 직원이,
“저 다음 달부터 못 나와요.”
라고 카카오톡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직서를 정식으로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발적 퇴직이 반드시 회사가 만든 특정 양식의 사직서 한 장으로만 성립한다고 단순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나중에,
퇴사를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퇴직일을 언제로 합의했는지,
계약 만료인지 권고사직인지,
서로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식보다 퇴직 의사와 날짜가 명확하게 남아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사직서를 받고, 그렇지 않다면 메시지라도 정리해두는 방식입니다.
자발적 퇴사와 권고사직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직원이 먼저,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사장님이,
“우리 가게 사정이 어려우니 그만두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다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서 종료되는 경우도 있고 해고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퇴사를 그냥 ‘개인사정 사직’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라면 퇴사 서류를 정리할 때 최소한,
- 자발적 사직
- 계약기간 만료
- 권고사직
- 해고
- 기타
정도로 구분해 실제 사실과 맞는지 확인할 것 같습니다.
특히 권고사직이나 해고는 별도의 법적 쟁점이 생길 수 있으니 단순히 사직서를 받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일이 정해졌다면 마지막 근무표부터 마감한다
퇴직일이 확정되면 저는 급여 계산기부터 켜기보다 근무표를 먼저 볼 것 같습니다.
시급제 직원이라면 마지막 달의 급여는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근무표에는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라고 적혀 있었지만 마지막 날 손님이 많아 10시 40분까지 일했을 수도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바뀐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직원 대타로 추가근무한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급여를 계산하기 전에,
근무표와 출퇴근기록이 같은가?
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지막 주라고 주휴수당을 무조건 빼면 안 된다
퇴직하는 직원의 급여에서 특히 헷갈리기 쉬운 것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퇴사했으니까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없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단은 퇴직일, 근로관계 유지기간,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주 급여를 계산할 때 그냥 자동으로 주휴수당을 삭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와 마지막 주 근무표를 다시 확인합니다.
앞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주휴수당은 계약과 실제 근무기록을 함께 봐야 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추가근무도 퇴사한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퇴직 직전에 직원이 마감 때문에 한 시간 더 일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급여 담당자는 정규 근무표만 보고 마지막 급여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근무한 시간이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나 음식점에서는 마지막 출근일에도 인수인계나 마감 때문에 근무가 길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라면 퇴사자에게 마지막 급여를 계산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확인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달에 근무표보다 더 일한 날이나 누락된 시간이 있나요?”
직원에게도 확인 기회를 주면 나중에 다시 계산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차는 ‘몇 개 남았나’만 보면 부족할 수 있다
월급제 직원을 퇴사 처리하면서 연차가 5일 남아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5일 × 하루 임금이면 되겠네.”
라고 계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는 조금 더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언제 발생했는지,
실제로 몇 일을 사용했는지,
이미 소멸한 연차가 있는지,
법에서 정한 연차 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사업장에서 별도로 더 좋은 휴가를 약정했는지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사 시점에 연차를 계산하기보다 평소부터 연차대장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퇴사할 때 처음 기억을 더듬어 계산하면 오류가 생기기 쉽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부터 적용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
여기에서도 사업장 규모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 연차 문제와 사업주가 별도로 약정한 유급휴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저라면 퇴직자에게,
“연차가 몇 개 남았지?”
부터 묻기보다,
“우리 사업장에 어떤 휴가제도가 적용되고, 실제 어떤 휴가를 약정했지?”
부터 확인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급여는 항목별로 나누어 계산하는 편이 좋다
퇴사자의 최종 급여는 평소 급여보다 확인할 항목이 더 많습니다.
저라면 최소한 다음 정도로 나눠볼 것 같습니다.
-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기본 임금
- 주휴 관련 임금
- 해당하는 추가·야간·휴일근로 관련 임금
- 계약상 지급하기로 한 각종 수당
- 미사용 연차 관련 금품이 있다면 그 금액
- 적법한 사회보험·세금 등의 공제
- 퇴직금이 있다면 별도 산정
이렇게 나누어야 직원도 왜 마지막 입금액이 평소와 다른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퇴직자에게도 마지막 임금명세서를 준다
직원이 퇴사했다고 해서 마지막 급여만 계좌로 보내고 명세서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임금을 지급한다면 해당 임금의 구성과 계산, 공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관리도 같이 해야 합니다.
저라면 마지막 명세서에는 평소보다 계산근거를 조금 더 분명하게 적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임금 ○원
주휴수당 ○원
연장근로 관련 임금 ○원
미사용연차수당 ○원
공제 ○원
처럼 나눕니다.
직원 입장에서도 최종 정산내역을 한번에 확인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날짜가 하나 더 있다: 퇴직 후 14일
퇴직자가 생기면 급여일과 별도로 기억해야 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직원의 퇴직일이 8월 5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회사의 평소 급여일은 다음 달 10일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음 달 정기 급여일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퇴직자 금품청산 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라면 퇴사자 관리표에,
퇴직일
14일 청산기한
을 자동으로 표시해둘 것 같습니다.
퇴직금도 14일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퇴직금 대상 직원이라면 퇴직금 지급시기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역시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그래서 저는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을,
“다음 월급날에 한꺼번에 처리하자.”
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퇴직일 기준의 법정 기한부터 봅니다.
퇴직금 대상인지부터 확인한다
물론 퇴사하는 모든 직원에게 퇴직금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퇴직금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단시간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근무시간이 중간에 바뀌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라면 앞에서 정리했던 퇴직금 글처럼 퇴사자 폴더에서 다음 자료를 꺼내놓을 것 같습니다.
최초 근로계약서
변경·갱신 계약서
근무표
출퇴근기록
최근 3개월 임금대장과 명세서
이것만 제대로 정리돼 있어도 퇴직금 계산이 상당히 쉬워집니다.
퇴직금은 일반 계좌로 그냥 보내면 되는 것일까?
이 부분은 최근 퇴직처리 글에서 꼭 넣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 기억으로는 퇴직금을 직원 급여계좌에 바로 보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재 퇴직급여법 제9조는 퇴직금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으로 이전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법제처)
그래서 저는 퇴직금 대상 직원이 퇴사한다고 하면 계산보다 먼저,
“퇴직금 수령에 필요한 IRP 계정 정보를 확인했나?”
를 체크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직원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퇴직금 계좌 보내주세요’라고 급하게 연락하지 않으려면
퇴직일까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처음 IRP 이야기를 꺼내면 직원도 당황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IRP가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대상자로 보이는 직원이라면 퇴직일을 확정한 뒤 미리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편이 좋습니다.
저라면 퇴직 체크리스트에,
퇴직금 대상 여부 확인
다음 칸에,
IRP 계정 또는 예외 사유 확인
을 넣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지급 직전에 계좌 때문에 처리가 늦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는 급여 계산과 별개로 관리한다
직원이 퇴사하면 열쇠나 유니폼, 태블릿 등을 돌려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매장 POS 비밀번호도 알고 있습니다.
배달앱이나 예약시스템에 개인 계정이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돌려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급여와 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유니폼을 아직 반납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니폼 돌려줄 때까지 마지막 월급은 안 줄게요.”
라고 단순하게 처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전액 지급 원칙과 손해배상·반납 문제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사 체크리스트도 두 갈래로 나누면 편합니다.
돈 정산
과
업무·자산 정리
입니다.
열쇠와 계정은 퇴직일에 바로 정리하고 싶다
카페 직원이라면 매장 열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매점 직원이라면 POS 관리자번호를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라면 이메일, 클라우드, 메신저 계정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저라면 직원 마지막 근무일에 체크할 것 같습니다.
- 매장 열쇠
- 출입카드
- 법인카드
- 노트북·태블릿
- 유니폼
- POS 계정
- 예약·배달 시스템 계정
- 이메일
- 클라우드
- 업무 메신저
그리고 반납 여부와 계정 권한 변경 여부를 표시합니다.
직원이 퇴사한 뒤 몇 달 동안 이전 직원 계정이 살아 있는 상황은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정보를 모두 바로 삭제하는 것도 아니다
직원이 퇴사했다고 해서 직원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그날 삭제하면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와 근태 관련 자료 등 법에서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하는 서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퇴사자의 자료를 삭제하기보다,
현재 직원
폴더에서
퇴사 직원
폴더로 옮겨 관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정 보존이 필요한 자료와 단순한 운영용 개인정보를 구분합니다.
불필요한 접근 권한은 제거하지만 필요한 인사·급여 기록은 보존하는 방식입니다.
사용증명서를 요청하면 ‘퇴직증명서 한 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퇴직한 직원이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했다는 증명서 하나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제39조는 퇴직 근로자가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용자가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도록 규정합니다. 그리고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이 부분을 저는 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업주가,
“이 직원은 지각이 많았음.”
“개인 사정으로 퇴사함.”
같은 내용을 마음대로 추가하는 문서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요구하지 않은 퇴직 사유는 굳이 넣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직원이 사용기간과 담당업무만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사용기간과 업무를 사실대로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설명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더라도 직원이 요구하지 않은 평가나 퇴직사유까지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저라면 사용증명서 양식에 체크박스를 만들어놓을 것 같습니다.
□ 사용기간
□ 업무
□ 지위
□ 임금
같이 직원이 요청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면 실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나 고용 관련 신고는 별도 일정으로 관리한다
퇴직이 발생하면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등과 관련된 자격 상실·보수 관련 행정처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신고기한과 적용조건은 제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퇴직하면 무조건 며칠 안에 이것을 한다.”
라고 하나의 날짜로 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퇴직 처리표에,
고용보험 확인
건강보험 확인
국민연금 확인
처럼 별도 항목을 두고 해당 기관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퇴직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혼동하면 여러 계산이 꼬일 수 있다
직원의 마지막 출근은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근로관계상 공식 퇴직일은 일요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사업주가 금요일을 무조건 퇴직일로 입력해버리면 근속기간이나 마지막 주 관련 계산에서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직원이 금요일까지 일하고 실제 계약도 금요일 종료인데 서류에 월말을 퇴직일로 적어놓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퇴사자 파일 맨 위에 네 날짜를 적고 싶습니다.
마지막 실제 근무일
공식 퇴직일
14일 금품청산 기한
실제 지급일
이 네 날짜만 제대로 관리해도 퇴사처리의 상당 부분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직원이 마지막 날 바로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
직원이 마지막 근무를 마치면서,
“오늘 퇴직금도 같이 입금해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서는 퇴직금에 대해 퇴직 후 14일 이내라는 지급기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 출근 당일에 계산을 끝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제처)
다만 저는 14일이 있다고 해서 계산을 13일째 시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근태와 평균임금 자료가 확정되는 즉시 계산하고 지급 준비를 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14일은 ‘준비를 시작하는 날’이 아니라 마지막 기한에 가깝다
작은 매장에서는 일이 바쁘다 보니,
“퇴사했으니까 2주 안에만 하면 되네.”
라고 뒤로 미루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흘쯤 지나 계산하다 보면 근무기록에 오류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IRP 정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연차 기록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빠듯해집니다.
저라면 퇴직 다음 날부터 정산을 시작해서 가능한 한 일찍 끝내겠습니다.
14일은 여유롭게 미룰 수 있는 기간이라기보다 법에서 정한 최종 기한에 가깝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인수인계표도 거창할 필요는 없다
직원이 한 명뿐인 카페라면 대기업처럼 긴 인수인계 문서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다음 정도만 적겠습니다.
미처리 예약
재고 발주 예정
단골 고객 요청사항
택배 수령 예정
매장 비밀번호 변경 여부
업무용 기기 반납
진행 중인 고객 민원
이 정도만 있어도 다음 직원이나 점주가 업무를 이어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서류의 길이가 아니라 퇴사한 직원만 알고 있는 일이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직원 개인 휴대전화에 업무정보가 남아 있는지도 확인한다
작은 매장은 업무용 휴대전화가 따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 개인 휴대전화로 거래처와 연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매장 사진이나 고객 연락처가 저장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 카카오톡으로 예약내용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 자료와 개인정보를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기준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직원 개인기기를 사업주가 마음대로 검사하거나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문제는 또 다른 개인정보·사생활 이슈가 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평소부터 업무정보는 가급적 사업용 계정과 기기에 저장하도록 운영하는 편이 가장 깔끔합니다.
퇴사자 체크리스트는 한 장이면 충분하다
저라면 작은 매장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 것 같습니다.
| 확인 항목 | 완료 |
|---|---|
| 퇴직 의사·유형 확인 | □ |
| 마지막 근무일 확인 | □ |
| 공식 퇴직일 확인 | □ |
| 마지막 근태 확정 | □ |
| 추가근무·주휴·수당 확인 | □ |
| 연차 관련 정산 확인 | □ |
| 퇴직금 대상 여부 확인 | □ |
| IRP 계정·예외 여부 확인 | □ |
| 최종 임금명세서 작성 | □ |
| 14일 내 금품 지급 확인 | □ |
| 열쇠·기기·카드 반납 | □ |
| 업무 계정 권한 회수 | □ |
| 인수인계 완료 | □ |
| 보험·행정 신고 확인 | □ |
| 사용증명서 요청 여부 확인 | □ |
| 퇴직 관련 자료 보관 | □ |
직원이 다섯 명도 안 되는 매장이라면 오히려 이 정도 한 장짜리 체크리스트가 실무에서는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원 퇴사를 처리한다면 이 순서로 할 것 같다
직원에게 퇴사 의사를 들으면 먼저 퇴직 유형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근무표를 확정합니다.
퇴직 전까지의 실제 출퇴근시간과 추가근무를 확인합니다.
연차나 각종 수당을 정리합니다.
퇴직금 대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과 주 15시간 요건, 최근 3개월 임금자료를 확인합니다.
퇴직금 지급 방식상 IRP 계정 또는 예외 사유도 점검합니다. (법제처)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금품청산 일정도 기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와 퇴직급여법 제9조 모두 퇴직 후 14일이라는 기본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법제처)
동시에 열쇠와 계정, 기기를 회수하고 인수인계를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증명서 요청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관합니다.
결국 퇴사 처리는 ‘마지막 급여 보내기’보다 넓다
직원이 마지막 출근을 마치고 가게 문을 나서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모든 일이 끝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는 그때부터 마무리해야 할 일이 남습니다.
저는 퇴사처리를 세 가지로 기억하는 것이 가장 쉽다고 생각합니다.
돈 정산
업무 정리
기록 보관
돈 정산에서는 마지막 임금과 수당, 연차, 퇴직금을 확인합니다.
업무 정리에서는 인수인계와 열쇠·기기·계정을 정리합니다.
기록 관리에서는 퇴직일, 지급내역, 근태, 계약서, 증명서 등을 보관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퇴직 후 임금·보상금 등 금품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청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퇴직금도 퇴직급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고, 현재는 IRP 계정 등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법제처)
그리고 퇴직자가 사용증명서를 요청한다면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사실대로 적어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법제처)
그래서 저는 직원이,
“저 이번 달까지만 일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바로 퇴사 체크리스트를 꺼낼 것 같습니다.
사직서를 받는 것이 퇴사처리의 끝이 아니라 정확한 퇴직일을 기준으로 돈과 업무와 기록을 하나씩 닫아가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25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권고사직·해고·계약만료,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IRP 지급 예외, 사회보험 신고 등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법률 전문가에게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