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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30일 규정: 소규모 사업장이 알아야 할 예외와 주의사항

읽는 시간 약 19분

직원에게 “오늘까지만 나오세요”라고 해도 될까?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예고 기준

작은 카페나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직원과 맞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업무 실수가 반복될 수도 있고, 지각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직원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매출이 줄어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직원도 몇 명 안 되는 작은 가게인데 오늘까지만 일해달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닐까?”

저라도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법 적용이 적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 해고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해고예고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고용노동부도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예고에 대해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제26조가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그래서 저는 직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최소한 한 번은 이렇게 확인할 것 같습니다.

“이 직원에게 해고예고 30일이 적용되는 상황인가?”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말하거나, 30일분을 지급하거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의 해고일을 9월 30일로 정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사실을 예고합니다.

반대로 오늘 바로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해서 30일 전에 예고할 수 없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가 바로 이 두 가지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법제처)

저는 이 규정을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가장 쉽다고 생각합니다.

“해고가 갑자기 오는 충격을 30일의 시간이나 30일분의 임금으로 완충하는 제도.”

20일 전에 알려줬으면 10일분만 주면 될까?

처음 보면 그렇게 계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알려줘야 하는데 20일 전에 통보했다면 10일이 부족하니까,

“10일분 통상임금만 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26조 문구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법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그래서 저는 ‘부족한 날짜만큼 메우는 방식’이라고 기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9일 전에 통보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11일분만 계산하는 방식은 조심해야 합니다.

30일분 통상임금은 그냥 월급 한 달치일까?

월급제 직원이라면,

“월급이 250만 원이니까 해고예고수당도 250만 원이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법에서 말하는 기준은 단순한 ‘한 달 월급’이 아니라 30일분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임금 항목의 성격과 지급조건을 봐야 하기 때문에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할 때 최근 통장입금액만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 근로계약서
  • 최근 임금명세서
  • 임금대장
  • 고정수당 지급 기준

을 꺼내놓고 통상임금의 기초가 되는 항목을 확인할 것 같습니다.

시급제 직원이라면 소정근로시간과 시급 구조도 같이 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는 적용된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이 헷갈릴 것 같습니다.

직원이 세 명인 카페를 운영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사장님은 인터넷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게는 직원이 3명이니까 해고예고도 필요 없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안내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는 적용되는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즉 직원이 한 명, 두 명이라고 해서 30일 규정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5인 이상 사업장과 똑같다는 뜻일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구제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일반적인 해고 제한이나 제28조에 따른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반면 제26조의 해고예고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5인 미만이라고 해고와 관련된 모든 규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중 어떤 조항이 적용되고 어떤 조항이 적용범위가 다른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5인 미만이니까 아무 절차 없이 오늘 해고해도 된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입사한 지 3개월이 안 됐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해고예고에는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직원이 입사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다면 제26조상 해고예고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습’이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직원을 6개월째 고용하고 있는데 계약서에,

“수습기간 6개월”

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해고예고 예외가 6개월 동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보는 기준은 계속 근로한 기간 3개월 미만인지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저라면 그래서 수습 여부보다 입사일부터 먼저 계산할 것 같습니다.

3개월 경계에서는 날짜를 대충 세지 않는 편이 좋다

입사일이 6월 1일이고 해고를 검토하는 날짜가 8월 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충 3개월쯤 됐으니까 아직 수습이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고예고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계속근로기간이 실제로 3개월 미만인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최초 입사일, 중간 계약 갱신 여부, 실제 근무 시작일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고 계속근로기간이 자동으로 다시 0일부터 시작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졌다면 그 연속성을 봐야 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줄었다면 바로 예외가 될까?

두 번째 법정 예외는 천재·사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법제처)

이 문장을 보면 장사가 너무 안 되는 매장도 해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30% 줄었습니다.

임대료 부담도 커졌습니다.

사장님은,

“이 정도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우니까 바로 해고해도 되는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경영상황이 어렵다는 사정과 법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똑같이 보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저라면 단순 매출 감소나 인건비 부담을 이 예외라고 혼자 결론 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인지, 구체적인 사실과 증빙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원이 실수해서 손해를 냈다면 즉시 해고할 수 있을까?

세 번째 예외도 현장에서 많이 오해할 만합니다.

직원이 계산을 잘못해 20만 원 손해가 났습니다.

재고를 잘못 발주했습니다.

고객에게 실수해서 환불이 발생했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니 오늘 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26조의 예외는 단순한 실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동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법제처)

그래서 저는,

고의였는가?

손해가 어느 정도인가?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정말 해당하는가?

를 따로 확인할 것 같습니다.

업무능력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는 예외와 다르다

예를 들어 직원이 음료 제조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실수가 반복됩니다.

고객 응대도 기대만큼 좋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업무능력이 부족하니 오늘까지만 나오라고 하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능력 부족이 곧바로 제26조에서 정한 즉시해고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 상담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의 3개월 미만 직원 해고 문의에 대해, 해고예고 예외는 제26조에 정해진 3가지 요건으로 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즉 성과가 낮다는 것과 해고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각이 잦아도 자동으로 즉시해고 예외는 아니다

직원이 계속 지각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처음 몇 번은 넘어갔는데 이제는 매장 운영에 지장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는,

“지각했으니 해고예고 없이 오늘 바로 해고.”

라고 단순하게 연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태기록을 봅니다.

몇 번 지각했는지.

몇 분씩 늦었는지.

사전에 경고나 개선요청이 있었는지.

취업규칙이나 계약에서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제26조상 해고예고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르다

매장에서는 해고라는 표현을 피하기 위해,

“그냥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죠.”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권고사직이라고 붙인다고 실제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직원이 그만둘 의사가 없는데 사업주가,

“사직서 쓰세요. 안 쓰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라고 했다면 실제 종료 경위를 따져봐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권고사직을 한다면 직원의 실제 의사를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길 것 같습니다.

사직서 제목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근로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도 무조건 단순하지 않다

3개월 계약 아르바이트가 계약 종료일을 맞았습니다.

계약서에 기간이 명확하게 적혀 있다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계약을 갱신해왔거나, 사실상 계속 일할 것으로 서로 기대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법적 쟁점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간제니까 날짜 끝나면 무조건 아무 문제 없음.”

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초 계약과 갱신 이력, 실제 근무관계를 같이 봅니다.

30일분을 지급하면 무조건 해고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 부분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업주가,

“그럼 30일치 돈만 주면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

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말 그대로 해고예고에 관한 문제입니다.

30일 전에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제도입니다.

그 돈을 지급했다고 해서 모든 해고 관련 법적 쟁점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의 정당성이나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 같은 다른 규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이나 다른 법령, 차별·보복 문제 등 별도의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30일분 통상임금 = 해고할 수 있는 이용권”

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 통지도 의미가 없을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법정 서면통지 규정 적용범위가 5인 이상 사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그렇다고 저는 구두로만,

“오늘부터 나오지 마세요.”

라고 끝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언제 통보했는가

어떤 날짜를 해고일로 정했는가

직원이 실제로 그 통지를 받았는가

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정 서면통지 적용 여부와 별개로 해고 관련 중요한 내용은 문자나 이메일, 문서 등으로 남겨두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말한 날짜’보다 ‘근로자에게 도달한 날짜’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8월 1일에 해고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직원은 8월 5일에 받았습니다.

30일 예고를 계산할 때 단순히 사장님이 편지를 쓴 날짜만 보는 방식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지서를 보냈다면 발송기록뿐 아니라 실제 도달·수령기록도 같이 남기고 싶습니다.

전자문서라면 이메일 발송·수신 기록이나 메신저의 전달 기록 등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급여와 섞어서 보내지 않는 편이 좋다

직원의 마지막 급여가 180만 원입니다.

해고예고수당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두 금액을 그냥 합쳐서,

300만 원

이라고 한 번에 보내면 나중에 어떤 돈인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라면 정산표에서 항목을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임금

미지급 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처럼 따로 표시합니다.

실제 입금을 한 번에 하더라도 계산표와 지급기록에서는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해고했다고 마지막 급여정산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직원과 관계가 좋지 않게 끝났다고 해도 마지막 급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고일 전까지 일한 기본임금.

발생한 수당.

미사용 연차 관련 금품이 있다면 그 부분.

퇴직금 대상이라면 퇴직금.

이런 항목들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시 금품청산 문제도 함께 생기므로 저는 해고 처리와 급여정산을 한 체크리스트에서 관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여섯 가지를 볼 것 같다

첫째,

이게 정말 해고인가?

직원이 스스로 그만두는 것인지, 계약만료인지, 권고사직 합의인지부터 봅니다.

둘째,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가?

제26조 예외 여부를 확인합니다.

셋째,

30일 전에 통지할 수 있는가?

가능하면 해고 예정일과 통지일을 명확하게 정합니다.

넷째,

즉시 종료한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근로계약서와 임금자료를 확인합니다.

다섯째,

해고예고 예외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법정 요건이 있는가?

사업이 어려운 정도나 단순한 실수를 예외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 등은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

해고와 돈 정산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이 정도만 먼저 확인해도 ‘오늘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는 말부터 던지는 일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작은 매장일수록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직원이 두 명뿐인 매장은 직원과 사장님이 하루 종일 붙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감정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큰 실수를 했을 때 순간적으로,

“그냥 오늘까지만 하고 가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실제 해고통보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저라면 직원 문제로 화가 난 날일수록 바로 해고 이야기부터 꺼내지 않고 기록을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근태기록.

계약서.

경고했던 내용.

직원 설명.

근속기간.

급여자료.

이런 것부터 보는 겁니다.

결국 ‘5인 미만’보다 먼저 물어야 하는 질문은 이것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해고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우리 가게가 5인 미만인가?”

부터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해고예고에서는 그것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30일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그래서 저는 직원에게 일을 그만 나오라고 말하기 전에 오히려 이런 질문을 먼저 할 것 같습니다.

“이 직원은 입사한 지 3개월이 넘었는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했는가?”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가?”

“즉시 종료한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이 네 가지에 바로 답할 수 없다면 해고통보를 하기 전에 자료부터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국 해고예고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직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우리 가게는 그냥 오늘 그만두라고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한 명의 직원이 나가는 일이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직원에게도 갑작스러운 실직은 큰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해고예고 제도를 이렇게 기억하고 싶습니다.

“직원을 내보내는 결정과, 그 결정을 언제 어떻게 알릴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다.”

해고를 검토하게 됐다면 먼저 30일이라는 숫자부터 확인하고, 그다음 근속기간과 예외 여부, 통상임금, 마지막 정산자료를 차례로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25일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해고의 정당성, 해고예고 예외,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범위, 권고사직·계약만료 여부 등은 실제 근로관계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해고를 진행하기 전에는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법률 전문가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do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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